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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던 사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영업을 그만두면 그만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세 체납 소멸시효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꼬리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합산되는 것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압수되는 것도 가능하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제한되고 PASSPORT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를 넘지 않은 세금이 존재한다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없애주는 제도가 진행됐었습니다.


 



특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납부하지 않은 부분 30,000,000원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세 체납과 관련된 이점을 받기 위해서는 17.12.31이 되기 전에 영업을 그만한 상황이어야 하고 18.1.1~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진행했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세 달 넘게 일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세 체납과 관련된 이 제도는 영세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그만두는 시점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을 한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년도까지 합쳐서


 



바로 전 삼년 동안의 매출의 평균 금액이 성실신고확인 기준보다 아래여야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세금을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면 안됩니다. 30,000,000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사업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세금으로는 종소세, 부가세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국세 체납 소멸시효와 관련된 제도의 이점을 보기 위해서는 19.12.31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진행해야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두 달 안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았는데 한 달 안에 증명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500,000,000원 미만인 상황이라면 오년이고 5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십년입니다. 그런데 압류, 독촉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시효 자체가 없어져 끝이 없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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