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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파산 상황이 된 채무자 가운데 추후 지속적으로 혹은 되풀이해서 소득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자의 채권자의 법적인 부분을 컨트롤하여 빚을 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생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회생 이란 채무자가 특정한 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두고 오년 안에 원금 중 일부를 갚으면 남은 금액에 대한 책임은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파탄이 되는 요인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로서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50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 아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러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절차를 신청한다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개인회생 이란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와 관련된 연체정보와 같은 부분이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지 않게 되니 이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 문서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 신청 목적/이유, 자산/빚, 연락처 등이 들어갑니다. 또한 개인회생 이란 절차를 밟기 위해 신청 문서와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채권자/재산 목록, 소득/지출, 진술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플랜,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문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절차를 밟기 위해 이러한 문서와 서류들이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3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 이란 절차를 밟기 위해 송달료, 공고비, 회생위원 보수, 기타 비용 등을 사전에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히 납부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이란 것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까지 납부했다면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개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서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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