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방법 안 하면 벌금
근로자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 A 기업에 출근을 하고 있는 B씨는 공용 책상을 치우던 와중에 취업규칙이라고 쓰여있는 문서를 찾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대표이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까먹었다면서 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B씨가 해당 문서를 찾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벌금을 납부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노동자를 열 명 넘게 쓰고 있는 사업장은 근무시간, 급여 등이 적혀있는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진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MAX 5,000,000원까지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팔도에 노동자가 열 명이 넘고 백 명 미만인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이소
2019. 8.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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