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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 A 기업에 출근을 하고 있는 B씨는 공용 책상을 치우던 와중에 취업규칙이라고 쓰여있는 문서를 찾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대표이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까먹었다면서 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B씨가 해당 문서를 찾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벌금을 납부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노동자를 열 명 넘게 쓰고 있는 사업장은 근무시간, 급여 등이 적혀있는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진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MAX 5,000,000원까지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팔도에 노동자가 열 명이 넘고 백 명 미만인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은 대표이사가 진행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진행하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의견이 담긴 문서도 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을 바꿔서 신고할 때도 동일합니다.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담긴 문서를 취업규칙 신고방법과 같이 내야 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바꿔서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수로 이루어져 있는 동의 문서를 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진행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매해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적절하게 생성을 한 다음 인터넷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관청을 찾아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은 나라에서 설정하고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보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련 법규가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니, 전문가의 서포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업규칙이 생성되지 않아도 사업장에 설정되어 있는 근로규칙이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적절하게 취업규칙 신고방법을 진행하면 사업장도 좋고 노동자 역시 권리와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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