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여부 조회 직접
설정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할 시 반년 안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했을 때 나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일단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했을 때 나갈 수 없다는 판정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현재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형, 징역형이 진행되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했을 때 금지로 뜨는 경우는 10,000,000원이 넘는 벌금, 20,000,000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더불어 50,000,000원이 넘는 관세나 국세, 30,000,000원이 넘는 지방세를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주이소
2019. 11. 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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