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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여부 조회 직접

제발! 2019. 11. 11. 07:27



설정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할 시 반년 안으로 기간이 설정되어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했을 때 나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일단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했을 때 나갈 수 없다는 판정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현재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형, 징역형이 진행되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출국금지여부 조회를 했을 때 금지로 뜨는 경우는 10,000,000원이 넘는 벌금, 20,000,000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더불어 50,000,000원이 넘는 관세나 국세, 30,000,000원이 넘는 지방세를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금지여부 조회시 금지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한 부분에 준하는 자라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역과 관련되어 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국금지여부 조회시 나갈 수 없는 경우로  200,000,000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000,000,000원이 넘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국금지여부 조회시 금지되는 경우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 혹은 날조한 것으로 나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0,000원이 넘는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출국금지여부 조회시 금지된 상황이라면 그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열흘 안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이유가 증발하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는 통화, email 등으로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는 곳을 찾아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불가능한데, 변호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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