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해야 해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여 해당 시점까지 기다렸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우체국을 끼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는지 체크를 받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중간에서 체크를 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 무슨 힘이 있냐구요? 이것은 바로 소송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진행한다고 해..
주이소
2020. 2.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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