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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여 해당 시점까지 기다렸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우체국을 끼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는지 체크를 받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중간에서 체크를 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 무슨 힘이 있냐구요? 이것은 바로 소송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진행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집에서 더 살 생각이 존재하지 않고 금액을 달라고 한 팩트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여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시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변호사를 끼고 진행을 하면 임대인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출을 최소하하고 싶으시다면 우체국 홈페이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순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더 살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쓸 때 설정되어 있는 서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을 더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해당 금액을 정확한 시점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부분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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