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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소

1인법인설립 비용 얼마

제발! 2019. 8. 8. 23:41

새롭게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1인법인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 것 말고 1인법인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생성됩니다. 일단 비즈니스 카드에도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법인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을 하면 자본과 관련하여 BANK와 거래를 할 때에도 좀 더 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진행을 할 때에는 빚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본인이 처리를 해야 하지만,


 



1인법인설립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게 되면 대표하는 사람이 연대 보증을 진행한 것이 아니면 사업장이 망해도 자금을 낸 부분 안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라면 여러 가지 수입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면 MAX 38 PERCENT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법인설립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면 MAX 22 PERCENT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1년 200,000,000원 수익이라면


 



10 PERCENT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어도 계좌를 프리하게 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시 그에 대한 TAX는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 비용을 부담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은


 



당연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의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안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하는 곳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주주가 필요했었는데, 요즘에는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비용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인감 도장/증명서, 초본, 잔액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인법인설립 비용은 이전에는 50,000,000원이 넘는 자본금이 존재해야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주식 한 주의 금액(MIN 100원)이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여행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도 한도가 존재하므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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