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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보청기가 널리 퍼져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율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청각 장애가 있고 그것을 등록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복지 card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구를 살 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년 안으로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구를 산 시점이 15년 11월 15일이 지난 시점이어야 상승된 금액으로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의 경우라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록했을 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15살이 넘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 다 80 데시벨 미만의 난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어음명료도가 50 percent가 넘어야 하고 순음청력역치의 갭이 15 데시벨 아래여야 합니다. 또한 양쪽 어음명료도의 갭이 20 percent 아래여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정신이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보청기를 쓰지 못한다고 보일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요? 일단 일반 건강보혐 가입을 한 사람과 차상위계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등을 찾아가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체크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그후 신분증, 사진 등을 챙겨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 혹은 공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복지 card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각 장애 등급을 판정 받았다면 병원을 찾아가 보청기를 산 다음 진료비 내역, 보청기 검수 확인 문서를 받아서 공단에 관련 서류를 내면 지원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 건강보혐 가입을 한 사람은 max 1,179,000원까지, 가입을 사람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상황이라면 max 1,310,000원에 오년에 1회 해당 기구를 사는 비용을 서포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혜택의 대상이 되어 1,31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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