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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관계임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정보와 더불어 언제 결혼을 했는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으로 발급을 하면 이혼을 했는지까지 출력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방법

 

 

이 문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등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서를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는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뽑을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 등을 설치하기가 번거롭거나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방법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실 때에는 준비물로 신분증을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비용은 1천원이 발생하니 현금 및 카드도 챙겨야겠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보내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보낼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을 보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당연히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가 있거나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정보 입력 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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