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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땅, 건물 등이 갖고 있는 비율은 약 70 percent 수준입니다. 이 말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 해당 땅, 건물 등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갑 부분과 을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 부분에는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을 부분에는 그밖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는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해당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개인이 발급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보다는 자신이 다이렉트로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700원만 내면 핸드폰으로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아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해당 문서에 있는 소유자와


 



실제로 거래를 하려고 나온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과 그것을 발급을 한 일자까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민원24라는 곳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면 경매, 압류와 관련된 부분까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된 부분까지 모두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빼고 현재 효력이 발생하는 것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을 부분입니다. 이곳에서는 저당권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잔금을 줄 때까지 총 세 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주인이 대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을 부분에서는 해당 땅, 건물 등으로 대츌을 받은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130 percent 정도 잡혀있는데, 만약에 채권최고액이 52,000,000원이라면 대츌 금액은 40,000,000원 정도인 것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 높은 수준이라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등기소 홈페이지 >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 주소 입력 > 결제 > 열람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은 정부 24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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